문서번호
재삼01254-2007 (1990.10.19)
세목
소득
요 지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양도 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이며,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에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차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는 것이므로,2. 위 시행규칙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고 그 기준시가조정 기간 내에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5【기준시가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 5 제2항 1990.05.01 개정에 의하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1)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을 의미한다.
1986.08.01 <-> 1987.08.01 <-> 1988.01.01 <-> 1989.01.01 <-> 1990.01.01 <-> 1991.01.01
원칙 01.01 ~ 12.31 (1년)
수시조정 정기조정일 <-> 수시조정일 <-> 정기조정일
(2) 특정지역(종전) 배율고시일자를 의미한다.
1989.09.21 <-> 1989.03.15 <-> 1990.09.01 <-> 1991.05.01
(3) 토지대장상 등급변동일을 의미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 제3항에서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은경우의 문구에서 어떠한 경우에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할 때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조정월수보다 많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