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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의 임대 후 대가를 받는 것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796 | 부가 | 1987-08-31
문서번호

부가22601-1796 (1987.08.31)

세목

부가

요 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마을회관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7조【용역의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부락에 1973년경 대통령 하사금으로 마을회관을 건축하여 마을에서 회의 장소로 사용하다가 1986년 01월경 가내공업을 하는 영세업자에게 월세 1금 일십만원에 부락주민들과의 협의하에 임대 하여 부락 운영자금에 보태쓰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장인 본인이 세무에 대한 상식이 없어 임대계약서에 보인 개인의 명의로 기재하였으며 또한 언제가 임차인이 계약서가 다시 한통 필요하다하며 요구하기에 아무생각 없이 다시 한통을 써줬더니 그 후 1987년 07월경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본인에게 과세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세액 21만원,2기분)

○ 이러한 경우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임대절차상 계약방법이 부탁공동소유의 대표자 명의로 관할세무서에 이의 신청을 제출하면 비과세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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