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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1891 | 부가 | 1982-07-14
문서번호

부가1265-1891 (1982. 7. 14.)

요 지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신축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 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서 정관에 정한 공동이용 시설물인 공해방지시설과 부대시설을 조합원의 출자금(일부는 융자)으로 신축하여 동 재산을 조합이 관리운영하고 공동 사용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 시설이 조합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이므로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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