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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축과정에서 부담한 비행장 활주로 공사비의 세무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7 | 법인 | 2012-01-06
문서번호

법인세과-17(2012.01.06)

세목

법인

요 지

공장신축 과정에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기부채납 원인이 된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 신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철강 제조업 법인으로 △△제철소 내의 노후화된 기존 제강공장을 대체하는 신제강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건설기간 : ’08.8.1.~’11.2.28.)

- 당사는 최초 공사 개시 전에 △△시의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신제강공장 본동 건물이 인근 군 비행장의 비행고도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09.8월 △△시로부터 공사중지 통지를 받음

-이에 ’11.1월 행안부에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여 신제강공장의 건물 높이를 축소하고, 군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 및 활주로 높이 상향 공사를 수행해 주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함

- 활주로 공사는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4년 후에 준공될 예정

○ 질의요지

[질의 1] 당사가 부담하는 활주로 공사비용의 세무처리방법

(갑설) 신제강공장의 취득원가

(을설) 비용 지출하는 시점의 당기비용

[질의 2] 질의1이 신제강공장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경우 활주로 공사비용의세무처리방법

(갑설) 고도제한 위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과 구축물로 안분

(을설) 신제강공장의 모든 건물·구축물·기계장치에 안분

[질의 3] 질의1이 공장의 취득원가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갑설) 신제강공장의 공사가 완료되어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시기

(을설)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간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법규과-1707, 2011.12.22(의견조회 회신)

철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화된 제강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신축공장이 인근의 군 비행장 비행고도 제한높이 초과로 정부와의 행정협의조정 합의안에 따라 비행장 활주로 길이 연장과 활주로 높이 상향공사를 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활주로 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이를 고도제한 위반의 원인이 되는 신축공장의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개정 2001.11.01>

○ 법인세과-3812, 2008.12.05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168(1994.04.22)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89, 2006.09.14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992, 2006.05.30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교량 및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당해 교량 및 도로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서면2팀-472, 2005.03.31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법인 46012-79, 1999.05.27.

법인이 사옥을 건설하면서 사옥과 연결된 지하철 연결통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지하철 연결통로 건설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옥(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다만, 기부채납하는 동 자산이 토지의 가치를 특별히 증가시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법1264-599, 1984.05.26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금 또는 부담금으로 금전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지출한 금액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자문 법규과-0443, 2010.03.09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함)이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받았으나, 해당 아파트 사용승인일까지 부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미이행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된 도로개설비용 상당액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그 후 실제 기부채납된 가액과의 차액은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갑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공사부지 내의 일부토지가 취득무효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되어 아파트의 준공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를 불가피하게 재매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매입가액은 토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해 가액이 확정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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