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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 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723 | 주세 | 1994-04-13
문서번호

소비46420-723 (1994.04.13)

세목

주세

요 지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

회 신

1. 농림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의 과실주ㆍ일반증류주ㆍ리큐르 제조면허는 법인여부 및 자본금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국세청고시 제94-21호(1994.03.25)에 규정한 최소한의 제조시설을 갖추면 됨.2. 기타 상세한 것은 가까운 세무서 부가가치세과(간세과)에 문의하시고,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절차에 대한 문의는 농림수산부 표준가공과에 문의바람.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한약제 다량소비 촉진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다년간 연구한 결과 1992년 특허청으로부터 16종의 한약제를 이용한 한방 보양주 발명특허를 득하였으나 자본금과 법인설립관계로 문의 내용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읍니다.

나. 금번에 정부에서 과감히 개혁하는 행정규제완화(03.23일자 ○○일보) 방침을 덜고 한약재배 농가들은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 현재 알콜 중독으로 병들어가는 국민보건을 위하고 우리농가에서 생산하는 16종의 한약제를 원료로 하여 한방보양주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방 보양주를 만들고저 합니다.

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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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