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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 법인 | 2006-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7 (2006.03.20)

요 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산정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주식 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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