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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89 | 국기 | 1999-10-04
문서번호

징세46101-189 (1999. 10. 4.)

요 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됨

회 신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는 법인이 「해산」하여야 하는 바, 「해산」에는 파산의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A사는 B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물론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는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과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물론 특수관계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국세 등도 포함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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