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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245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7-10-24
본문

수용자 영치금 관리 및 유용(파면→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수용자 황 모의 고충상담업무를 수행하던 중 황 모의 금원 1,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위 보관금 중 일부(약 270만원)를 임의 유용하였고, 수용자 최 모에게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최 모의 처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황 모가 보관중인 돈에서 270만원을 자신의 가족에게 송금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최 모에게 300만원을 부탁하여 최 모의 처로부터 300만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받는 등 총 400만원을 송금받은 비위로 파면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수용자 황 모의 친지로부터 금전송금 등 관리 부탁을 받고 금원을 관리한 잘못은 있지만, 소청인의 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으로 당시 지인에게 받을 금전이 제때 입금되었더라면 수용자 황 모 가족의 생활비 송금 요청에 바로 응하지 못하여 최 모에게 부탁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애초에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버젓이 통장으로 금전을 수수 하지 않았음은 물론 송금기록 역시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245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교위 손 모

피소청인 : ○○○교도소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수용자인 황 모의 장소변경접근 및 천주교 수용자 인성교육 등 고충상담 업무를 수행하던 중, ’07. 1. 2. 접견 입회과정에서 알게 된 황 모의 접견인 이 모(법명 ○○)로부터 황 모의 자녀 생활비와 교육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위 황 모의 송금요청에 따라 자녀 교육비 및 생활비로 송금하는 등 황 모의 금원을 관리하면서 위 보관금 중 일부(약 270만원)를 임의 유용하였으며 또한 수용자인 최모에게 수용거실 전실(轉室) 및 운동시간 조정(’06. 12. 11.), 장소변경 접근(’06.12.6, ’07.1.3, 2.3, 4.3.) 등 수용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07. 1. 일자불상경 장소변경 접견을 마친 ○○특수학교 교장 백 모, 최 모의 처인 장 모로부터 상호불상의 참치 집에서 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고, ’07. 2. 28. 위 황 모가 보관중인 돈에서 가족의 생활비로 200만원, 딸의 학원비로 70만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자신의 동생 채무문제로 보관 중이던 돈을 임의 유용하여 황 모의 요구를 들어줄 금원이 없게 되자 위 최 모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300만원을 부탁하여, ’07. 2. 28. 최 모의 처 장 모로부터 300만원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송금받고, 같은 해 3. 23. 재차 100만원을 요청하여 최 모의 처 장 모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송금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수용자 황 모의 친지로부터 금전송금 등 관리 부탁을 받고 금원을 관리한 잘못은 있지만, 소청인의 ○○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으로 당시 지인 장 모에게 받을 금전이 제때 입금되었더라면 수용자 황 모 가족의 생활비 송금 요청에 바로 응하지 못하여 최 모에게 부탁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애초에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버젓이 통장으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송금기록 역시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며,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의 고충은 대부분 거실 내에서 생활하는 사람과의 갈등이나 운동, 접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고충은 고충처리반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일반 업무로서 이는 특정의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편의가 아니고 수용자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사안이며,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의 액수, 금전이 오고간 표면적 상황만으로 성급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더구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평소의 소행, 업무성격,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은 17여 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오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중한 처벌을 받은 점, 검찰에서의 처분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수용자의 금원을 관리한 것과 일부 금원을 유용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의 ○○통장은 수시로 입출금이 되는 통장으로 당시 지인 장 모에게 받을 금전이 제때 입금되었더라면 수용자 황 모 가족의 생활비 송금 요청에 바로 응하지 못하여 최 모에게 부탁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소청인이 애초에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다면 버젓이 통장으로 금전을 수수하지 않았음은 물론 송금기록 역시 남겨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소청인의 금품수수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소청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수용자 황 모의 금품관리 요구에 대하여 상관에게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부당하게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점, 수용자의 금품을 별도계좌로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 중인 대출계좌에 같이 관리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비록 관련기록을 남기고 수용자 가족에게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황상 금품수수 내지 일부 유용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위 황 모의 금원을 관리하면서 270여만원에 대한 금원을 유용하여 수용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 다른 수용자 최 모에게 금품 400만원을 교부받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이자도 지불하지 않은 점, 수용자 최 모의 지인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교도소에서의 수용자의 고충은 대부분 거실에서 생활하는 사람과의 갈등이나 운동, 접견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고충은 고충처리반을 통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일반 업무로서 이는 특정의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편의가 아니고 수용자 누구에게나 제공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비위사건조사결과보고서, 징계회의록 등에 의하면 소청인은 혼거운동을 실시하여야 할 수용자 최 모에 대해 독거운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30분인 운동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실시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일은 특별한 사항으로 소청인은 상관에게 구두보고 후 처리하였다고 하나 그 필요성에 대한 상담내용 등을 ‘상담기록부’에 기록을 하지도 않음은 물론 그 결과보고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살펴 볼 때, 처음부터 최 모에게 특혜를 제공하려고 한 의사는 없었다 하더라도 금전관계가 형성되면서 심정적으로 최 모에게 부담을 느끼고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독거운동 등에 소청인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용자의 장소변경접견의 경우 소장의 허가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수용자 최 모가 4회에 걸쳐 장소변경접견 허가를 받은 사실, 수용자 최 모와 그의 접견인 백 모 교장이 식사접대를 제의하고 그것도 장소변경 접견을 2회 실시한 후 식사 접대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은 수용자 최 모의 수용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처분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전의 액수, 금전이 오고간 표면적 상황만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검찰의 처분결과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징계는 국가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상 제재벌로, 대법원의 판례(대판 84누110, ’84. 9. 11.)에 따르면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입건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바, 소청인의 징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 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다음 금전이 오고간 표면적인 상황만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충처리 담당자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재소자의 고충 내지 부탁을 받았다면 관련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의 지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고충처리란 미명하에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수용자의 영치금 1,000만원을 소청인의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그 중 270여만원을 임의로 유용하였으며, 더구나 유용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인 다른 수용자의 가족으로부터 금품 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고, 특히 그중 100만원은 소청인이 수용자의 가족에게 직접 전화하여 금전 거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평소의 소행, 업무성격, 근무성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요구시 제출된 ‘공무원징계의결서’, ‘확인서’ 및 징계심의 시 작성된 “징계회의록”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수행한 업무, 포상 공적 및 징계사항,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해당 여부,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그리고 수용자 최 모의 처 장 모로부터 제공받은 금원 및 수용자 황 모의 보관금 전액을 돌려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징계위원회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소청인이 17여 년 동안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지방검찰청 ○○지청장의 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뇌물수수와 사기부분에 대하여 검찰에서 각각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로 처분된 점, 거래한 금전을 전액상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격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근무하여야 할 교도관이 수용자와 금품거래를 하고 또한 수용자의 측근과 별도로 만나 식사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는 기본복무자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이로 인하여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정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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