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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환산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708 | 부가 | 2013-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708 (2013.12.3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 폐업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면 대응 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신고내역을 보면 최소 OOO백만원의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재고자산 몰수액(OOO백만원)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 발생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정청구를 거부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5. OOO B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2010.4.28.부터 2011.1.11.까지 17회에 걸쳐 OOOO세관장에게 재화(프린터)를 수입하여 신고하고 2011.12.31.사업을 포괄양도한 후 폐업하였다.

나. 2013.4.12. O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거래징수)하고, 청구인에게 수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4.12. OOO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3.6.3. 청구인이 OOO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2013.2.7.로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011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귀속시기가 상이하다는 사유 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6.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입누락(과소신고)에 대해 매출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수입현황 및 전파연구소 몰수액과,수입금액과다신고액을 추계매출금액에서 차감하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OOO만원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OOOO O OOOOOOOOO

(OO : O)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한 재고자산 중 일부는 몰수OOO 또는 수입가격 조정OOO을 거치며 사업포괄양도OOO에 이르렀으므로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액을 환산하여 수정신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인 OOO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므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면 최소 OOO천원의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되어 있다.

OOOOOOOOOO

(OO : OO)

따라서, 청구인의 재고자산 몰수액 및 수입가격 조정액을 감안하더라고 재고자산 누락액이아래 <표2>와 같이 있으므로 매입누락에 따른 재고자산 과소계상액OOO을재고자산 과소계상에 따른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OOOOOOO

(OO : 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매입누락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2010.1.15. “OOO”라는 상호로 프린터기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10.4.28.부터 2011.8.17.까지 총 43회에 걸쳐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2011.12.31. 사업포괄양도로 폐업하였고, 2013.7.12. 처분청은 OOO의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세금계산서 불일치)으로 OOO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2013.7.19.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의 누락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장 OOO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표3>과 같다.

OOOOOOOOOO

(OO : OO)

(다) 청구인에 대한 OOO세관장의 범칙조사 결과는 아래 <표4>·<표5>와 같고, 범칙조사결과 OOO세관장은 2013.2.7. 청구인에게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OOOOOOOOOO

(OO : OO)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청구 검토조서를 보면 “2010년 4월~2011년 1월 중 재화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낮게 신고한 혐의로 관할세관장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면서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폐업일(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경정청구하였고, 폐업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매입누락에 따른 매출을 환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바, 매입누락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매입누락에 대해 매매총이익율(18.90%)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추계과세시 추가로 부담할 부가가치세는 아래 <표7>와 같다.

OOOOOOOOOO

(OO : OOO)

(바)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미국산 OOO복합기 등을 수입하면서 전파법관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일부 품목에 대하여 전파법상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0.12.14.과 2011.7.21. 등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 후 보관중인 OOO복합기는 서울전파관리소에 의하여 아래 <표8>과 같이 압수 후 몰수되었다.

OOOOOOOOOO

(OO : OO)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인 2013.2.7.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의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면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누락하고 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매출금액이 OOO백만원, 매입금액은 OOO백만원으로 이를 차감하면 최소 OOO백만원의 재고자산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재고자산 몰수액 및 수입가격 조정액을 감안하더라도매입누락에 따른 재고자산 과소계상액이 발생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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