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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감면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4 | 조특 | 1993-01-25
문서번호

법인46012-184 (1993.01.25)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 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제86조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고정자산처분익은 제조업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1)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감면율 적용방법

(주업종이 제조업인 경우)

○ 전체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적용

○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적용

2)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율을 적용한다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지

3) 제조업만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토지등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의이 발생한 경 우 감면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4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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