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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70 | 소득 | 2011-07-05
[사건번호]

조심2011중1270 (2011.07.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대행의뢰업체가 서로 다르고 매입액에서 매출액을 상계할 수 있는 성격의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이 2005년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가 289,421,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일한 법인에게 공급대가가 100,033,12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성남세무서장은 2009.8.18.부터 2009.8.31.까지 OO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질적인 용역제공이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2009.10.21.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에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6.2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4,87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O이 2005년 5월에 OOOOOOO OOOO(OO OOOOOOOOO OO) 등과 경기도 OOO OOOO OO OOOOO OOO OOOO 지상 1∼3층(이하 “쟁점상가①”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거래처에게 재하청을 주어 쟁점상가①의 분양을 대행하게 하고, 대금의 8%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아 그 중 2% 상당인 289,421,000원(공급대가)을 업무를 총괄한 쟁점거래처에게 대행수수료로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또한, OO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하청을 받아 경기도 OOO OOOO OO OOOOO OOO OOOO OO(이하 “쟁점상가②”이라 한다)을 분양한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 100,033,120원(공급대가)을 지급받고 동 거래처에게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수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이 쟁점상가①의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상가②에 대하여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OOOOO 명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된 금액이 당일 쟁점거래처에게 출금된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용인세무서장이 OOOOO과 쟁점거래처 간의거래가 정상거래인지를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할 때, OOOOO이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쟁점상가①·②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층별로 분양업자가 다르고, 매입·매출의 시기도 달라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대가를 상계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한 법인이 가공매입·매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상계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용인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2008년 9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업체이고, 2005.7.28. 개업하여 2006.12.25. 직권으로 폐업되었으며, 조사일 현재 당해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123백만원 전액이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 쟁점거래처가 2005년 제2기 및 2006년 제1기 중 실물거래 없이 OOOOO 등 2개 업체에게 공급대가 432,42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O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대가가 430,032,9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한편, 쟁점거래처가 OOOOO과 수수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예금계좌 및 장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한다.

(2) 성남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가) 용인세무서장이 2008.11.11. OOOOO에 대하여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함에 따라서 성남세무서장은 2009.8.18.부터 2009.8.31.까지 동 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OOOOO은 2004.5.6. 개업하여 2008.6.30. 직권으로 폐업이 되었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조사일 현재까지 행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다)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의전말서 등을 징취하지 못하였으나, 거래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며, 청구인을 고발하고 종결한다.

(3) 청구인이 2010.8.12.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성남세무서장이 OO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을 만나지 못하여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바, OOOOO의 장부 및 금융거래증빙상의 자금흐름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아 2010.9.9. 재조사결정(OO 이의2010-0043)을 하였다.

(4) 위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서 용인세무서장이 2010년 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후에 2010.12.21. 성남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OO과 구두로 쟁점상가①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조사일 현재까지 관련된 일체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이 쟁점상가①의 분양을 대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직원들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다) 쟁점거래처가 OOOOO에게 쟁점상가②의 분양을 대행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OO과 쟁점거래처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결과, 쟁점상가①·②의 분양과 관련하여 OOOOO과 쟁점거래처 간에 실제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거래처를 관할하는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성남세무서장은 2011.1.7. 청구인에게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

(6) 청구인이 OOOOO과 쟁점거래처가 정상거래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본다.

(가) 2005년 5월에 OOOOOO OOOOO O OOOO OOO간에 체결된「OOO OOO 분양업무 약정서」에 의하면, OOOOO이 분양대금의 8%를 대행수수료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의 2개 업체와 쟁점상가①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내용만이 나타날 뿐이고, OOOOO이 쟁점거래처에게 재하청을 주어서 쟁점상가①의 분양을 대행하도록 계약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2005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을 거래처별로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OO O O)

(7)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OOOOO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에 대하여 성남세무서장이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법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등 7건 합계 440,093,850원 전액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용인세무서장과 성남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와 O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를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용인세무서장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당초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통보한 내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점, OOOOO과 쟁점거래처 간에 쟁점상가①·②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이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이며 거래당사자 간에 실제 분양대행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OOOOO과 쟁점거래처가 모두 직권으로 폐업되고, 당해 법인들에게 부과된 국세가 결손처분된 점, 성남세무서장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아OOOOO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OO과 쟁점거래처 간에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9) 또한, 같은 건물 내에 있는 쟁점상가①·②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행을 의뢰한업체가 층별로 서로 다르고, 매입금액에서 매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성격의 거래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에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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