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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계산 시 자본적지출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95 | 법인 | 1988-12-30
문서번호

법인22601-3895 (1988.12.30)

세목

법인

요 지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며,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로 한 금액을 포함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만의 양도를 목적으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당시의 당해건물의 장부상 잔액과 철거비용을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동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로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 계산시 자본적지출금액을 특별손실로 처리한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토지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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