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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한 과세소득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 법인 | 2008-03-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22 (2008. 3. 11)

세목

법인

요 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란 처분일 현재 중단없이 계속 고유목적에 사용해야 함

회 신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함 함은 처분일 현재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3144, 1996.11.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교회)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양도 예정

· 기존보유 : ’04.06.18 ~ ’07.05.29(멸실일자)

· 신축보유 : ’08.04.30 ~ 계속

- 신축후에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 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양도하려고 함.

○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처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이용한다는 의미는 취득일부터 처분일까지 통산하여 3년이상 고유목적에 사용하였음을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분일 직전부터 소급하여 3년간 계속 사용하였음을 의미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한다.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3144, 1996.11.12.

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잔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 이전 3년이상 중단없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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