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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72 | 상증 | 2011-04-01
문서번호

재산세과-172 (2011.04.01)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관련법령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1977.4.3. ~ 1981.1.4. 대표이사, 1981.1.5. ~ 1996.5.4. 이사, 2004.6.1. ~ 2011.2.22.(사망일) 고문직을 수행하였으나 대외적 요인에 의해부득이 대표이사로서 등재만 안되었을뿐 최대주주인 피상속인이 창업이후 사망일까지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주요거래처의 거래여부에 대한 결정, 자금운용에 대한 결정, 임원의 관리, 주주의 변경, 정관의 변경 등 법인의 운영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음

O 질의내용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사업기간동안 60%이상 또는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이상 대표이사 재직”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간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중간 생략)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78, 2010.07.02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제1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도 이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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