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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실적을 근거로 분양수수료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944 | 부가 | 1995-10-13
[사건번호]

국심1995서0944 (1995.10.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분양수수료를 매월 정산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5.3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과 서울특별시 중구 OOOOO OOOOO에 건설중인 가칭 OOO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1991.12.1부터 분양대행업무를 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1992.2~1992.6 기간중 쟁점건물의 분양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2,781,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에 대한 분양수수료 55,620,000원이 신고누락 되었다 하여 1994.8.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81,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3 이의신청, 19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개발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업무를 개시하였고 쟁점건물의 일부가 분양되긴 하였지만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부도로 분양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용역비도 받은 사실이 없는 바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55,620,000원)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체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또한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임에도 신고누락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건물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실적을 근거로 분양수수료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주)OO개발과 1991.5.3 쟁점건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1994.6.9 청구인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92.2~1992.6 중 쟁점건물의 분양금액은 2,781,000,000원이고 분양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분양금액의 2%인 55,620,000원이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1991.5.3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개발과 체결한 쟁점건물의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동 분양대행계약서 제3조에서 『“을”(청구인)이 분양대행하는 조건으로 “갑”(주식회사 OO개발)은 을에게 분양용역비를 분양총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2%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을”은 분양시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을 “갑”의 통제와 감독을 받아 “갑”에게 그때 그때 즉시 귀속관리하며 이를 해태할 시에는 공금횡령으로 처리하여야 무관하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 『분양용역비 지불은 제3조의 요율에 따라 매월 정산 지급키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과, 총분양 103구좌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781,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분양대행계약은 동 계약서 제16조에서 분양수수료를 매월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중간지급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992.2~1992.6 기간동안의 분양계약금과 중도금 2,781,000,000원의 분양대행수수료 55,6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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