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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568 | 부가 | 1994-09-30
[사건번호]

국심1994부3568 (1994.09.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 임대 및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세금, 채무임대료 등 채권·채무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14 사업자등록(목욕탕업 및 임대업)을 하고 ’92.5.15 준공한 부산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77.8㎡ 지상에 건물 828.12㎡(지하층, 지상 1~4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임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다가 92.12.24 폐업신고(폐업일 : 92.11.30)하고 ’93.5.19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층별

총면적

용도별 면적

이용여부

지층

199.86㎡

이용원 31.45㎡

미장원 60.11㎡

임 대

임 대

1층

164.14㎡

목욕탕(전체)

직접운영

2층

164.14㎡

목욕탕(전체)

직접운영

3층

164.14㎡

목욕탕 휴게실

(전체)

직접운영

4층

135.84㎡

주 택(전체)

관리인 거주

828.12㎡

처분청은 청구인이 92.3.1 부동산 임대 및 목욕탕업을 개업하여 92.11.30 폐업한 후 93.5.19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후의 양도인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35,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5 이의신청과 94.3.15 심사청구를 거쳐 94.5.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5 월부터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92.6.3 OOO외 1인에게 4억 192만원에 건물부속설비, 목욕탕에 부수된 기계설비, 비품일체를 포괄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2.12.3 잔금을 수령한 후 동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양수인이 위 사업을 92.12.1부터 사실상 포괄양수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탈세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93.4.9자로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93.3.5로 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유는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그 지번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체비지소유권이전계, 청구인의 폐업신고서, 임차인 이발사 OOO, 미용사 OOO, 목욕탕 관리인 OOO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목욕탕업, 이발업, 미용업 등은 일반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업종인데 폐업하고 몇개월 후에 양도하였다는 처분청의 처분은 일반상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이 건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 내용에 의하면 건물의 부속설비 및 목욕탕에 부수된 기계설비, 비품일체를 포괄양도한다고 되어 있고, 부동산 임대 및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전세금, 채무임대료 등 채권· 채무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본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6항에서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기본통칙 2-1-14...6, 같은 뜻임).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쟁점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2.5.15 쟁점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21일 이후인 92.6.3 동 건물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4억 192만원(계약일에 계약금 1억원, 92.7.30 중도금 1억원, 92.12.3에 잔금 2억 192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한 목적이 부동산의 신축판매를 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동 건물이 양도될때까지 잠정적으로 부동산 임대 및 목욕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건물부속 설비 및 목욕탕에 부수된 기계설비, 비품일체를 포괄양도한다고 되어 있을 뿐 양도인의 사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승계된 것이라고 볼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92.12.3 쟁점건물의 양도대금 4억 192만원 중 잔금을 청산하기 이전인 92.11.30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폐업하고 92.12.1부터 양수인 청구외 OOO이 동 사업을 승계받아 영위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93.1.20자로 목욕탕업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목욕탕허가증사본, 욕탕관리인 청구외 OOO 및 쟁점건물에 임대사용하고 있는 이발사 청구외 OOO, 미용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93.12.4자로 청구인의 OOO동 OOOOO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387,840,622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예금원장 및 동 마을금고 이사장의 사실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2.5.15 준공하여 92.5.22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후 93.4.19 매매를 원인으로 93.5.19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92.12.24자 폐업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92.11.30 부동산 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양수인은 93.3.5 자로 부동산 임대업 및 목욕탕업을 개시한 것으로 하여 93.4.9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폐업한 후 3개월 이후에 쟁점건물을 양도 및 양수인의 사업 개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전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운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목욕탕관리인 및 임차인의 확인서, ’93.12.4 청구인의 예금계좌 387,840,622원이 입금된 예금원장사본 및 93.1.20자로 목욕탕업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양수인으로 변경된 목욕탕허가증 사본등만으로는 ’92.12.1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았다는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미흡하여 채택할 수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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