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342 | 법인 | 1994-12-08
문서번호

법인46012-3342 (1994.12.08)

세목

법인

요 지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에 의한 일반 급여지급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상여등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등에서 결정된 지급기준이 아니고

○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일반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여 출자임원, 비출자임원, 사용인등 구분없이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 급여지급기준은 매년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변경되고 있으며, 대표자의 결제를 득함.

○ 출자임원등에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가능여부

갑설)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을설) 출자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손금산입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상여등의 계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