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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4281 | 토초 | 1993-12-01
문서번호

재이46014-4281 (1993.12.01)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당해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회 신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중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2. 귀 질의의 경우 전소유자가 1989.12.31 이전에 취득한 임야로서 임야의 소유권이 변동된 날 현재 전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경우에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적용할 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므로 귀하의 경우 1992.12.24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는 1993.01.01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본인의 부 및 본인은 18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동거가족) 1986년 본인의 부가 ○○시 소재 임야를 취득하여 1992.12.24 위 임야를 본인에게 증여하였고 1993.11 부천세무서장은 위임야를 유휴토지로 보아 본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나. 질의 1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965호 1993.08.27) 제23조 제16호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일전에 취득한 시지역의 임야로서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시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조 제3항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의 경우에 본인의 부가 소유하고 있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질의 2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지가 상승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의 종료일 1992.12.24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1992.01.01 기준의 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또는 1992.12.24 기준의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 전. 후 1개월 이내인 1993.01.01 기준의 공시지가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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