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