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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지역 내의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08 | 조특 | 1998-06-03
문서번호

재일46014-1008 (1998.06.03)

세목

조특

요 지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취득하여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1994.1.1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1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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