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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ㆍ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050 | 조특 | 1999-03-23
문서번호

법인46013-1050 (1999.03.23)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 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CB(전환사채)의 만기보장수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①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무부국조22601-847, 90.9.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상의 외화표시채권의 범주에는 NIF(일종의 차입증권), USCP(기업어음), EUROCP(기업어음), BA(은행인수어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증권에 의해 외화를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면세대상이 아님

○ 법인46013-1069, 97.4.16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만기상황전에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표면금리+상환할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을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모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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