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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570 | 부가 | 1987-07-25
문서번호

부가22601-1570 (1987.07.25)

세목

부가

요 지

위탁매매는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회 신

위탁매매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물의 가격 및 판매이익율의 결정책임, 위탁물의 귀속및 재고관리책임, 위탁물 판매대금 및 미수금에 대한 회수책임, 위 수탁자의 회계처리내용(외상매입금유무, 적송품계정, 수탁자 판매일을 기준으로 하는 위탁판매 손익귀속시기, 위탁물판매계산서 통지여부 등) 및 상법 제101조 이하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문제인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가 ○○번지 ○○(주)와 ○○시 ○○동 ○○번지 ○○사료 정○○이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위수탁 판매계약 하에 사료를 공급하고 수락자 ○○사료 정○○이 1977.01.30부터 현재까지 써비스업 위탁판매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였는바 업태판정에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써비스업 위탁매매

-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주)와 ○○배합사료 순천 위탁점(을)이 위수탁계약 하에 “을”이 사료를 공급하고 “갑”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1977.01.30부터 현재까지 써비스업 위탁매매 신고 납부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위수탁 세금계산서로 발급) 국세기본법 통칙2-2-01...18(세법해석의 기준) 참조

- 계약서 제2조 (을의 활동)에 “을”은 “갑”의 거래선 관리규정에 따라 “갑”의 계산에 의하여 판매하고-.--와 같이 “갑”의 계산에 의거 판매하였으며,

- 계약서 제4조 (“을”의 판매조건)에 “을”은 “갑”이 권유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와 같이 판매가격을 “갑”이 정하였음.

(을설)

- 도매업 사료

- 계약서 제6조 (제품의 수송) “갑”공장에서부터 실수요자 까지 “갑”제품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을”의 고유의 책임 하에 두며 운반비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갑”은 실비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고 ○○사료 정○○의 1986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실사신고)에 첨부된 손익계산서 사본(별첨)에 의하면 상하차비 (3,369,400원) 차량유지비 (13,741,135원) 승용차 1대, 화물자동차 3대, 운반비(29,383,840원) 등이 지급되어 “을” 즉 ○○사료 정○○ 책임과 계산 하에 사료를 공급하였으며,

- ○○사료 손익계산서에 장려금 지급 98,220,688원이 계상(별첨 ○○사료비치 거래처 대장 사본참조) 되었으나 실제는 거래처 (축산업자)에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을의 책임과 계산하여 매출할인을 하였으며

- 계약서 제8조 (“을”의 담보)에 1)“을”은 “갑”제품을 위탁 판매한 내용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갑”이 인정하는 담보물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약정되어 실제로 “을”이 담보물을 제공하였으며

- 계약서 제11조 (거래미수금처리)에 “을”은 거래중지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며 미수금은 거래중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수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지급수수료 중에서 3개월 이내에 “갑”이 일방적으로 공제 회수할 수 있다고 되었으며

- 계약서 제13조(수수료 지급)에 “갑”은 “을”에 대하여 별도 정하는 바의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정율 또는 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약정되었는바 역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 계약서 제4조 (“을”의 판매조건)에 “을”은 “갑”이 권유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며 ...즉 ○○사료 정○○(을)이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뜻이 포함 되었으며 (실제 매출 할인 판매하였음)

- 수탁자 ○○사료 정○○이 ○○(주)에 지급할 채무보다 거래처로부터 받아야할 채권이 많은 상태이며,

- 국세 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기본통칙 2-1-05...14(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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