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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26 | 부가 | 1987-09-02
문서번호

부가22601-1826 (1987.09.02)

세목

부가

요 지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과세ㆍ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수산물 제조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제매입세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판매업(면세사업)과 수산물 가공제조업(과세사업)을 겸영하눈 사업자로서 부가세법상 의재매입 세액 공제시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당사가 수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면세상품(명태)으로서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다음연도(차후 과세연도)에 원재료 구독난으로 인한 원재료 부족으로 수산물 가공제품(명포)의 원재료로 투입하였을 부득이한 경우 의제매입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받을 수 있다면 의제 매입세액 공제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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