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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70-787 | 토초 | 1993-03-31
문서번호

재이46070-787 (1993.03.31)

세목

토초

요 지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 소유건물의 부속토지는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규정을 적용함

회 신

아버지 소유 토지위에 아들 명의의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들이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하며, 1991년 01월 01일 이후 아들명의로 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사업자등록 내용과 관계없이 그 부속토지 전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명의로 있는 대지에 지상건물(선린상가 점포 1층) 2동이 있는바, 한동은 본인명의고 또 한동은 부친명의(건물)로 있는 것을 1992년 12월 본인이 증여를 받아 본인명의로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초토세 대상은 어떻게 되며, 또한 부친과 본인이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사업을 하였을 시 초토세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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