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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45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인천 서구 B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26.자로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연락을 끊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개전의 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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