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6.13 2019도42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성립과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