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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현물출자금 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27 | 법인 | 1986-01-24
문서번호

법인22601-227 (1986.01.24)

세목

법인

요 지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등 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생 초과금으로 처리함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현물출자가액이 발행주식의 액면금액(등기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사는 개인사업자였으나 현물출자 법인전환하여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로 되었습니다.

가. 사업개시일 : 1985.09.01

나. 등기일 : 1985.09.24

다. 자본금 : \250,000,000

현물출자자의 출자금 : \238,000,000

현물출자외 주주들의 출자금 : 12,000,000

○ 위와 같이 법인전환 하였던 바, 개인사업 영위시의 고정자산은 공인감정사의 평가를 받았고

총 자산가액 : 746,608,034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채총액 505,671,654원을 제외하여

실질자산은 240,956,380원이 되었던바

○ 법인 전환과정에서 법원의 검사인조사를 받기 위해 평가자산의 절하를 예견하고 현물출자 실질자산에 부여하는 금액을 \238,000,000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사인의 조사결과 하자가 발생되지않아 등기가 완료되었는데(자세한것은 법원의 검사인 조사보고서중 일부인 별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실질자산 \240,956,380과 현물출자자에게 부여한 금액\238,000,000과의 차액\2,956,380에 대한

가.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나. 현재 개시대차대조표는 자본금 \252,956,380으로 세무서에 보고되어 있는데 세무처리상 어떤 하자다 있으며,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함이 좋은지

다. 실질자산금액과 그에 부여한 금액을 다함께 인정하여 주고 자본금 \250,000,000으로 인정해 준 검사인보고서는 어떤 하자가 없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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