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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6-2 | 심사청구 | 2006-03-06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6-2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3-06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처분청이 2005. 12. 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3,550,990원, 부가가치세 355,100원, 가산세 747,140원, 합계 4,653,23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12.18.부터 2003.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31255-03-1203939호 등 3건으로 Differential Two-Wire Hall Effect Sensor IC ; TLE4941C(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9-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은 2005.4.경 쟁점물품과 동종의 Hall Effect IC가 HS 8543호에 분류됨을 인지하고 2005.4.30.부터는 쟁점물품을 HS 8543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05.9.13.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11.8. 동 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을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05.12.15.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회신내용대로 분류하여 관세 3,550,990원, 부가가치세 355,100원, 가산세 747,140원, 합계 4,653,2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자석과 감지물체의 형상에 맞게 설계된 물품으로서 자동차 내부의 ECU센서의 한 부분품으로 사용된다. 제조공정은 IC와 동일하며, 같은 물품이 외국에서도 HS 8542호로 분류되고 있고, 동 물품은 기존 IC로 분류되는 기본모델인 TLE4941의 프레임에 수동소자인 Capacitor가 부착되어 외부로부터 인가되는 각종 전자파로부터 IC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반도체 기술의 발달과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보조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이 Capacitor는 동일한 실리콘 칩 위에 제작이 가능하나 Wheel Speed Sensor의 규격에 맞춰 장착하기 위해 절곡이 용이하도록 분리해 별도로 몰딩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상이나 용도로 보아 HS 854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IC가 분류되는 HS 8542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세관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구두나 유선요청에 따라 관련자료(카탈로그 등)을 제출하는 등 납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왔으며, 그 동안 단 한건도 정정처분을 받은 바 없었고, 아무런 이의없이 수리되었다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고 묵인한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므로 납세자에게 비과세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품목분류 업무는 그 전문성에 있어 세관공무원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최초 수입신고 시부터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정확하게 품목분류를 하였더라면 동 세액을 전가시킬 수 있었던 것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으로 뒤늦게 확인된 새로운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장기간 수입분을 한꺼번에 경정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청구인은 품목분류 결과 이전의 세관 견해를 신뢰하였으며,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청구인의 품목분류 부당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물품은 CMOS방식에 의해 형성된 하나의 집적회로와 Capacitor가 리드프레임 위에 몰딩되어 있는 형태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854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범주를 벗어나 쟁점물품은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홀 소자를 이용하여 자성물질의 동작을 감지, 신호를 발생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및 동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는 HSK 8543.89-9090에 해당한다. 또한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①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②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③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제조공정이 문제가 아니라 위에서 서술한 세 가지 요건 중 한 덩어리 상태로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해외공급자가 작성한 인보이스의 HS코드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단지 수출국에서 공급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단지 참조의 자료일 뿐이다. 청구인은 Capacitor가 보조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8542호는 기능에 우선하여 형태와 구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바, Capacitor를 별도로 몰딩한 것이 IC를 보호하기 위해 보조적인 기능을 추가한 것뿐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납부방식에 있어서 신고수리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않고 묵인한 비과세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주장하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임에도 비과세관행 성립요건사실 중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묵시적 의사가 있어야한다”라는 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없이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에 관하여는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세관장이 신속히 형식적인 요건만을 확인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대로 관세가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쟁점물품을 HS 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단순히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청구인에게 신고한 세액대로 확정되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관세의 신고납부방식을 오해한 잘못된 주장이다. 청구인은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세관 견해를 신뢰하였고, 이에 반하는 경정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IC의 구조를 벗어났고, IC의 구조를 벗어난 이러한 물품에 대한 관세청의 결정사례 등에 대해 청구인은 신뢰하지도 않았으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며,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거 경정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을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29-9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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