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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통장입금후 즉시 출금한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53 | 부가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2953 (2008.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매입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비록 거래대금이 입금 후 바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 시기(2001년 2월)와 대금지급시기(2001년 10월)가 서로 상이한 사실로 볼 때, 실지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2.6.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913,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라는상호로 도매/무역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1년 1기 과세기간중 OOOO(2001년 4월 OOOOOO로 상호변경되었고,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22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6년 3월 OOO세무서장은 OOOO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하고서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7.2.6.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13,4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1월과 2월중 OOOO으로부터 55,242,000원의 의류부자재를 3차례에 걸쳐 외상매입하였으나 매입한 재료의 품질이다소 떨어져 대금결제를 미루어 오다 OOOO측의 결제독촉에 따라2001.10.30. 불량률에 상응하는 1,259,280원을 공제하고 53,982,720원을송금하였는 바, 이와 같이 OOOO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수취한 것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및 무통장입금증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입금액이 통장으로 송금되고 수분후에 바로 출금되는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증빙자료로 제시한무통장입금증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게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30. 2001.2.15. 및 2001.2.28. OOOO으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14,540천원, 16,770천원 및 18,910천원 상당의 pet필름, 접착테이프를 공급받고 쟁점세금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처분청은 OOOO이 자료상혐의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과 실지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것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증,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OO은행에 대한 전표확인의뢰 민원서, 청구인의 거래처원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년 3월 O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OOOO은 1999.5.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 4가17에서 제조·도매/섬유·필름업으로 개업하여 사업장을 2000.2.1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4가 260로 이전하였다가 2001.4.18. OOO OOO OOO OOO로 이전하면서 상호를 OOOOOO로 변경하였으며, 2003.3.14. 직권폐업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OOOO은 2001년 4월 경기도 양주군 유양공단에 60평 정도 사무실을 임차하여 기계장비(프레스, 실링기 등)를 비치하고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실제 사업하다가 6개월 후에 사무실이전하였으나 이전사무실은 알 수 없고 실지 사업자는 명의 사업자 홍OO의 남편인 이OO으로 확인되고,2001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주)OOOO 등 14개 업체에 269,220천원(전체 매출신고액의 31%) 상당액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조사내용을 보면 OOOO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이 건 거래 당시 OOOO의 사업장(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4가 260)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및 당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명요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07년 1월 OOO세무서장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른조사종결복명서에서 이 건 거래시기(2001년 2월)와 대금결제일(2001년 10월)이 서로 상이하고 무통장입금된 후 동일 금액이 수분 후에 출금된 것으로 볼 때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어 청구인의 실물거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처분청에 재조사결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무통장입금증 사본을 보면, 2001.10.30. OO은행 OO동지점에서OO(청구인의 사업장) 명의로 OOOO(홍…)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 OO OOOO OOOOOOOOOOOOOOOOO)에 53,982,720원이 무통장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입금표를 보면, 2001.10.31. OOOO 대표 홍OO가 53,982,720원(접착테이프 불량공제액 1,259,280원)을 영수한 것으로 서명하여 청구인에게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 거래내역(2001.10.24~2001.10.31.)을 보면, 2001.10.30. 현금 211,200천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2001.10.30.) US$1,290.85 및 T/C매입 2,578,965원이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전표확인의뢰 민원서를 보면, 2007.10.11. 청구인이 OO은행(돈암동 지점장)에 O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에서 2001.10.30. 15:50분경 출금된 53,982,720원에 대한 출금전표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은 위의 출금액중 53,982,720원이OOOO에 송금한 것이고 동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며, OO은행은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및 자료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민원의뢰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구두회신하였다는 주장이다.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OO은행의 회신문(2매)을 보면,OOO세무서장이 2001.10.30.자 관련 수표사본 및 인적사항과 출금전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한데 대하여 자기앞수표 지급시 수표이면에 제시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실명을 확인하여지급하고 있으나,전표류 등의 보존기간 5년 경과(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로 소각처리되어 정보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O은 조사결과 가공매출확정액이 신고매출액의 31%로 100% 자료상행위자라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 매입거래대금을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비록 거래대금이 입금후 바로 출금되었다고 하더라도이 건 거래시기(2001년 2월)와 대금지급시기(2001년 10월)가 서로 상이한 사실로 볼 때, 이를 자료상 거래를 실지 거래인 것으로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사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실지 거래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4월 25일

주심조세심판관

배석조세심판관

허 종 구

이 영 우

김 재 구

서 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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