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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20-자본거래-2444 | 상증 | 2020-06-11
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2444(2020.06.11)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자본거래관리과-306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 재재산46014-44(2002.02.22.), 재산세과-2668,(2008. 09. 04)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30억원의 유상증자 계획

- 유상증자시 대표이사가 30억원 전액 인수, 법인은 결손금이 64억원임

2. 질의내용

○ 증자시 주식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제3자 유상증자하는 경우 증자전 1주당가액이0이하이고, 증자후 1주당가액이 0이하여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이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3. 생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관련예규

○증자전후 주식평가액인 부수인 경우(재재산46014-44, 2002.02.22.)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 실권주 배정등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안함

○법인분할 후 불균등 유상증자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2668, 2008. 09. 04)

증자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증자시 증여이익이 없는 것이며, 감자시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 감자시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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