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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주식의 사업무관자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상속증여-1677 | 상증 | 2015-09-14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677(2015.09.14)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주)00은 1989년 4월에 설립되어 의약품의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000는 (주)00, (주)대전00, (주)서울00을 독립법인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의약관련 도소매업임

-(주)대전00의 주주는 경쟁업체 대표로서 더 이상 (주)대전00의 경영에 관여할 수 없어 2008년 4월에 1주당 40,000원에 소유지분 14,000주(합계 28,000주)를 (주)00에 양도함

-(주)00의 주주는 주식을 2008.9.11. 1주당 25,000원에 60,000주를 (주)대전00에 양도하였음

-(주)00의 주주 000는 2013년 본인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하여 2013.5월에 주주총회 등을 거쳐 000의 주식 30,000주와 대표이사의 주식 3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함

O 질의내용

(질의 1) 상호출자주식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사업무관자산으로 보는지

(질의 2) 상호출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 중 상호출자주식 비율만큼 지분율이 변동되어야 하는지

(갑설) 부친 소유주식만 이동

(을설) 비율만큼 안분 계산하여 부친소유주식과 상호출자주식으로 지분이동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① ~ ④ (생략)

⑤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생략)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법규과-842, 2014.8.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2, 2015.4.16.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자산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다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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