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거주기간의 요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06 | 양도 | 1995-03-21
문서번호
재일46014-706 (1995.03.21)
세목
양도
요 지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한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생계를 같이 하지 못한 세대원을 제외한 세대원은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임.3. 또한, 위 "2"의 부득이한 사유 중 취학의 사유인 경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취학은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혼후, 분양받은 APT에서 혼자 주민등록을 올린채 3년간 살고 있습니다.
○ 자녀들은 이혼시 엄마가 키우기로 합의하여 주민등록이 엄마 주소지로 가 있었으므로 부득히 본주소지로는 본인 혼자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 물론 이혼후 호적상으로도 정리는 모두 되어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아빠인 저의 호적에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에 3년이상 살면 비과세 혜택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