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593(2007. 8. 31)
세목
법인
요 지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합병법인(A회사)이 합병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부가액의 증액(평가증;100)에 대하여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2. A회사의 자산(Y)에 대한 합병일 현재 지분법평가손실 유보잔액(50)의 세무상 처리방법?
□ 사실관계
- 회계상 실질거래기준을 적용한 매수법 회계처리 시, 매수법인인 B회사가 A회사(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 세무상은 피합병법인(B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변화가 없으며, (장부가액 승계)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합병평가차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합병법인(A회사)은 회계상으로는 자산·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합병전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자산 Y의 경우 합병전 장부가액 50이 합병후에 150으로 증가함. (자산 Y는 상장주식으로, 100에 취득 지분법 적용 회계처리, 세무상유보잔액 ⇛ 지분법평가손실; 50)
- 합병관련 세무사항
피합병법인(B회사)의 경우,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며 합병등기예정일에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병법인(A회사)이 승계할 이월결손금은 없고 세무상 역합병 등 발생하지 아니하며 일반 합병과 동일함.
- 합병관련 회계처리
평가기준일 현재, 양 회사간 순자산가액이 중요한 차이를 보이므로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매수법에 의한 합병회계처리를 함.
동 합병에서는 A회사가 B회사에 주식을 교부한 후 B회사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A회사 기존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B회사가 매수회사가 됨.
- “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B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회사(A회사)의 자산·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3. 합병차익.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예)
서면2팀-101,2004.1.28
【제목】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상의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평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임.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비상장)을 자산ㆍ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2003.09.30.)함에 있어서, 합병에 앞서(2003.8.)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매입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100% 취득한 후, 합병시 당해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한 후 소각처리함.
1) 이 경우 합병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일부 자산(토지)는 평가증(4억원), 일부 자산(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평가감(△1억원)이 발생한 경우 익금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이 이를 가감한 금액(3억원)인지, 아니면 평가증(평가감을 가감하지 아니한 4억원)인지 여부
2-1)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가 합병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포합주식 취득시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2-2) 2-1)에서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한다면, 당해 포합주식을 자기주식소각 처리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814, 1998.9.29.;서이46012-11857, 2002.10.9.)을 참고하기 바람.
서이46012-11857, 2002.10.9.
【제목】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동 주식의 평가와 관련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포합주식의 평가손실)의 세무조정방법
【질의】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0%를 1997년도에 액면가액 20억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9년도에 B법인의 순자산가액이 (-)로 되고 회복가능성이 없어 동 주식의 취득가액 전액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반영한 후 사업연도말 세무조정시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20억원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후
― 2002년 3월 A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을 하면서 A법인이 소유한 B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무증자합병을 실시한 경우
(질의사항)
A법인이 B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반영한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의 손금불산입액 20억원에 대한 합병후 세무조정시 처리방법은.
〈갑설〉 당해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어도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을설〉 동 금액은 추후 회사가 소멸되는 시점에 청산소득으로 반영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음.
〈병설〉 동 금액은 합병시 손금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여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무조정을 수행함.
【회신】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을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가산(△유보)한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9조(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합병분할시 자산·부채의 승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