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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850 | 양도 | 1994-07-07
문서번호

재일46014-1850 (1994.07.07)

세목

양도

요 지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 신

당초 착오로 등기된 소유권을 정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매도자, 매수자의 잘못으로 지번이 바뀌어져 옳게 등기를 낸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옳게 바로 잡을때 금전과 관계없이 매매 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낸후에도 양도소득세를 나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위와 같이 사고져, 팔고져하는 땅의 지번 혼동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양도세 납부고지를 받았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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