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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요구된 국세환급금의 체납액 충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109-10052 | 국기 | 2002-01-14
문서번호

서삼46109-10052 (2002. 1. 14.)

요 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할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회 신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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