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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급약정서의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 양도 | 2005-10-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7 (2005.10.25)

요 지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회 신

부동산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권리에 대한 취득 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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