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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경정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44 | 부가 | 1998-09-22
문서번호

부가46015-2144 (1998.09.2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 요지

○ 음식ㆍ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함.

- 당해 사업자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은 3억원에 미달함.

-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

○ 상기의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2202 (’95. 10. 28)

[질 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3,750만원 미만인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요?

[회 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17조의 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참 고]

부가법 § 17조의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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