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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258 | 양도 | 1995-09-06
문서번호

재일46014-2258 (1995.09.06)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 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규정 중 3년 미만 거주 또는 5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규정은 그 주택의 양도 당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나. 그 사유에 따라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택조합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매도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다 음

가. 경위 및 개요

(1) 경위

○ 1990.11.27 :

직장주택조합아파트(○○아파트 31평) 입주

(○○시 ○○구 ○○동 ○○ 소재)

○ 1992.09.19 :

○○시 ○○구 ○○동 ○○으로 이사

○ 1993.05.22 :

○○시 ○○구 ○○동 ○○으로 이사

○ 1994.09.29 :

본부에서 ○○지부로 발령

(*본부 : ○○시 ○○구 ○○동 ○○ 소재)

(*○○지부 : ○○도 ○○시 ○○구 ○○동 ○○ 소재)

○ 1994.10.25 :

○○도 ○○시 ○○구 ○○동 ○○로 이사

○ 1995.01.20 :

○○도 ○○시 ○○구 ○○동 ○○로 이사

○ 1995.02.25 :

직장주택조합아파트 매도

(2) 개요

○ 1990.11.27일에 직장주택조합에 의해 완성된 ○○아파트(○○시 ○○구 ○○동 ○○번지 소재)에 입주한 후 1992.09.19일에 아래 사유에 의해 직장(○○협회:○○ ○○구 ○○동 ○○ 소재)으로 부터 가까운 장소로 전가족이 세를 얻어 이사하여 생활하던 중 1994.09.29일 ○○지부(○○도 ○○시 ○○구 ○○동 소재)로 발령을 받아 전가족이 직장 인근 지역(○○도 ○○시 ○○구 ○○동 및 ○○도 ○○시 ○○구 ○○동)으로 세를 얻어 이사를 한 후 교통, 자녀교육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지역에서 집을 매입할 의사를 갖고 동 조합주택 아파트를 1995.02.25일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나. 이사 및 매도 사유

(1) ○○동 이사 사유

○ 직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약 26㎞로서 88고속도로 혹은 남부순환도로밖에 이용할수 없었기 때문에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등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업무에 지장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전가족이 세를 얻어 이사를 하게 되었으나, 집이라고는 처음으로 노력하여 얻은 것이었기에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2) 5년 소유제한 지키지 못한 사유

○ 1990.11월에 조합주택 아파트에 입주하여 5년 소유 제한을 지키려면 1995.12월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 하여야 하나 1994.09.29일 본부에서 ○○지부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전가족이 ○○지역으로 1995.01.20일 세를 얻어 이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교통, 자녀교육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직장인근 지역인 ○○에서 아파트를 매입할 의사를 갖고 1995.02.25일에 동 아파트를 매도하게 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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