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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재개업하는 법인에 대한 개업일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818 | 법인 | 1997-11-01
문서번호

법인46012-2818 (1997. 11. 1.)

요 지

폐업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개업일은 재개업일이고 폐업신고 전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재개업일이 속한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함

회 신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에 재교부받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재개업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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