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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때 양도가액의 특례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194 | 양도 | 1995-08-30
문서번호

재일46014-2194 (1995.08.30)

세목

양도

요 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관련법령상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을 법인의 고정자산의 가액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특례적용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2. 공동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각 주주가 납입한 주식청약금에 상당하는 주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는 알미늄주방제품 생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4회계연도중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에 의거 법인전환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때 조감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이연과세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가. 질의1 : 조세감면규제법제31조제1항 제2호에 의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전환일 이전에 ○○감정원의 감정에 의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을 장부상 반영(임의평가증)하고, 이때 법인전환일 현재의 장부가액이 소득세법 제 23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인 경우에도 그평가증된 사업용 고정자산의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인정될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2 : 질의1)에서 취득당시의 매입가격보다 평가증된 경우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장부가액의 의미는 어떤것인지 여부.

다. 질의3 : 조감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평균순자산가액 산정시 사업용고정자산의 가액은 질의1) 또는 질의2)에 의하여 장부상 계상된 금액으로 하여야하는지 또는 법인전환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질의4 : 조감법 제32조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에 의거 사업용고정자산은 장부가액 또는 소득세법 제23호제2항각호및 동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금액을합한 금액으로 양도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 조감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신설되는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때 신설법인의 설립시 발기인의 금전출자자가 가능한바 발기인의(특수관계있는자 또는 타인모두 망라함) 금전출자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주당가치가 실제시가에 의한 것 보다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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