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95 | 부가 | 2000-07-26
문서번호

부가46015-1795 (2000.07.26)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종교단체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자체 신도들을 위한 서적 및 성 물(신도들의 가정에 둘 것들과 몸에 소지하는 것)을 판매하려고 함. 서적은 포 교(전도)를 위해 판매하고 있음.

- 가격대는 500원∼1만원대로 다양하며, 판매대상 품목은 도서, 성물, 강훈tape 등이며 품목수는 서적이 20여종, 성물이 5종, 강훈tape이 20여종에 이름. 판매 가격은 공급받는 가격과 동일함.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7조【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137,1999.07.26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76,1995.12.20

종교단체(교회)가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며 그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교회)가 당해 교회건물에 설치된 주차장을 이용하여 교인등으로부터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정도의 이용료로 헌금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