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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에게 조합에서 대물변제로 상가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03 | 부가 | 1997-11-19
문서번호

부가46015-2603 (1997.11.19)

세목

부가

요 지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 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재소비22601-1216, 1985.12.05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1재개발조합의 조합원중에는 재개발 시행전의 재산이 사유지상 유허가 상가건물 소유자로 재산 평가금액이 당지역 아파트 43평을 분양받고도 많은 청산금이 남아 있음으로 당지역 상가를 청산금액가액에 한하여 분양하였습니다. 아래 해당 조합원에게는 조합에서 대물변제로 상가를 분양하였는데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면제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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