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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26 | 부가 | 1999-04-16
문서번호

부가46015-1126 (1999.04.16)

세목

부가

요 지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자가 당해 사업장을 양수 즉시 폐업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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