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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반복재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545 | 소비 | 1992-04-27
문서번호

소비22641-545 (1992.04.27.)

세목

소비

요 지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 신

귀질의 물품인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규격 가로 19.1cmx세로 15.1cm)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학습지 및 도서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수입판매할 예정인 하기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대상 품목여부.

가. 품명 : 음성반복재생기(REPEATCARDPLAYER)

나. 용도 : 카드의 테이프면을 읽어 내어 음성을 반복재생하는 어학연습기

다. 크기 : 가로-19.9cm, 세로-15.1cm, 높이-5.6cm

라. 무게 : 900그램(건전지포함)

마. 전원 : 건전지 또는 AC어댑터

바. 특징 : 스피커가 내장된 모노식 음성재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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