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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세과-863 | 조특 | 2009-10-20
문서번호

원천세과-863 (2009. 10. 20)

세목

조특

요 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배당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1팀-343, 2006.03.15)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서면1팀-343(2006.03.15)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규정의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 같은 법 제8항 제3호의 요건{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백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 이하일 것}을 적용함에 있어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8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규정 괄호의 “2006년 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은 2006년12월31일까지 배당기준일을 기준으로 우리사주조합원 개인별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또한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이 조합통합계저오가 개인별 계정이 있는 경우 조합통합계정의 개인별 주식과 조합원 개인별계정의 주식을 합하여 액면가액 1,800만원(2006년12월31일까지는 5천만원)이하의 과세특례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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