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182 (1992.07.27)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국민주택규모 및 이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국세청 부가22601-363, 1992.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 부가22601-363, 1992.03.1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건설단종업체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 담당자로서 과세사업(국민주택규모초과)과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이하)을 겸업하는 건설업체의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지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어 질의 하오니 적의 회답 바랍니다.
[다 음]
1) 1/4분기
- 건자재 매입 : 200백만원 (매입세액 20백만원)
- 건자재 투입
ㆍ 과세분 매출 : 100백만원 (원가 70백만원)
ㆍ 면세분 매출 : 120백만원 (매입 세액 80맥만원)
- 건자재 재차 : 50백만원 (매입세액 5백만원)
2) 2/4 분기
- 상기 1/4분가와 동일함.
○ 상기 사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1) 실제로 투입된 건자재에 대하여는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투입될 건자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61조1항 의거 지분계산함.
2) 매입세액 젙체를 기별 또는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1항에 의하겨 안분계산 함.
3) 실제로 투입도니 건자재에 대하여는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투입된 건자재에 대하여 회계처리에 일임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