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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749 | 부가 | 2013-08-23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9 (2013.8.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골프회원권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106, 1998.05.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비46015-106, 1998.05.28 사업자가 일반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반 골프회원권 또는 주주골프회원권의 총공급가액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자동차에어백을 제조하는 법인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현재는 제조업을 폐지하고 당해 공장 및 건물을 임대하고 있음

나. 제조업 영위 당시 영업상 필요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법인명의로 2구좌 매입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나 법인결산 시 반영하였음

다. 당사는 위 골프회원권 2구좌를 개인에게 매각하였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골프회원권 매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 【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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