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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특수관계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 국조 | 2012-12-12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2012.12.12)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 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영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갑법인)은 방향제를 제조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영국 소재 법인, 이하 ‘A법인’)이 갑법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국내 거주자인 개인들임

○갑법인의 나머지 국내거주 개인주주들은 A법인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을 상증법 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 사업장이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동 내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주식을 양수한 국내거주자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 세법」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지급하는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호의"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국조법」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과세당국은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정상가격을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한·영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1.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외의 주식으로서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이 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이 조 제5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재산의 양도직전 5년중 어느 때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재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동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596, 1996.11.23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특수관계에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과-1242, 2012.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 세법」제93조제9호와「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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