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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와 지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본점에서 일괄수령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08 | 부가 | 1998-10-13
문서번호

부가46015-2308 (1998.10.13)

세목

부가

요 지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각 지사는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일반수용가의 전기설비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본사에서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의 각 지사는 본사에서 보내준 점검기록표에 의하여 단순히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며, 당해 위탁점검용역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서 위탁자에게 일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당해 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각 지사에서 단순히 점검업무만 하여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57, 1996.11.9

【질 의】

Ⅰ. 현황에 대한 요약

당사(이하 'A사'라 함)는 모회사(이하 'B사'라 함)와의 용역계약을 통하여 전기사용량에 대한 검침용역을 수행하는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이와 관련한 업무의 흐름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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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