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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이 상속인 1명의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편입되었다가 상속재산으로 환원된 경우, 관련소송이 확정된 시점을 가산세 기산점으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1360 | 상증 | 2014-07-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360 (2014.07.16)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위법한 행위자가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에 잘못이 없다고 탓할 수 없고,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전에 위 공익법인과 상속인 1명을 상대로 쟁점재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위 소송에 승소한 이후에도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외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OOO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OOO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과세미달(상속세과세가액 OOO, 상속공제액 OOO, 과세표준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6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인 OOO에게 사전 증여된 재산을 포함하여 과세미달(상속재산가액 OOO, 공제금액 OOO, 과세표준 OOO)로 결정하였다.

나. 상속인들 중 OOO를 제외한 8명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직전에 상속인 OOO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OOO장학재단(공익법인, 이하 “OOO장학재단”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부동산(이하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은 OOO 원고승소판결로 확정되었다.

다.처분청은 재산제세 정보자료에 의하여 OOO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재차 실시한 결과,OOO 상속인들이 OOO와 OOO장학재단으로부터 소송으로 환수한 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OOO에 대하여 상속세 OOO(가산세 포함)을 상속인들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는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은 미달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OOO장학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3년간 진행된 반환소송을 거쳐 피상속인 명의로 환원된 재산으로, 확정판결일까지는 소유자가 OOO장학재단이었으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없었고, 설령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과세가액 불산입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상속세과표준은 동일한 것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2008년도 상속세 조사에서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을 확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의 신고누락을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은 상속개시전부터 확정판결일까지 OOO장학재단 소유였고, 회복되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회복될 것을 미리 예측하여 소송중인 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의무를 이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속세신고의무위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에 대한 반환소송이 확정된 OOO 이전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그 이전인 OOO장학재단과 OOO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의 소유권이전 무효를 다투고 있었으므로 상속세신고 당시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이 상속재산임을 알고 있었으며, OOO장학재단과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 건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추가 고지를 받을 때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이 상속인1명의 위법한 행위에 의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편입 되었다가 상속인들의 소송제기로 상속재산으로 환원된 경우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이전등기말소소송이 확정된 시점을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당초 상속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상속재산 OOO 중 OOO을 제외한 OOO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출하여 OOO을 공제한 후, 과세표준 OOO, 결정세액 OOO, 신고불성실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경정하였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OOO까지 2,228일을 무납부일로 하여 1일 0.03%씩 곱하여 OOO으로 계산하였다.

<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당초 상속세 신고내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1항에 “세무서장등은 상속 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상속인들이 OOO장학재단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서OOO에 의하면, 피상속인 OOO의 OOO 사망당시 상속인은 장남 OOO의 대습상속인OOO 5인과, 자녀들OOO 4인 총 9인이 있었으며, 피상속인은 1997년 경(당시 94세) 넘어진 후OOO 사망할 때(당시 103세)까지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하였고, 2003년 12월경부터는 언어구사가 불가능하고 의식이 불명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었으며, 2006년 11월 경부터는 의식상태가 비정상적이었고, OOO부터 사망시까지는 혼수상태였 으며, OOO는 1970년경부터 피상속인과 함께 살면서 1998년 경부터피상속인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관리하였고, 2006년 10월 피상속인 명의로 OOO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OOO 재단설립등기(대표이사 OOO)를 마친 후, OOO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OOO 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OOO 토지는 OOO 피상속인이 OOO로부터 받은 단독주택지 수분양권으로 피상속인 사망후인 2006년 12월 경 OOO가 수증자를 자신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에 제출함으로써 OOO가 승계받은 사실을 확정한 후,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 및 OOO가 승계한 단독 주택지 수분양권을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의 의사표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의 것”이라고 판결한 것 으로 나타난다.

(4) 한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직전에 OOO에게 증여된 재산과 OOO장학재단에 출연된 재산이 위 (3)항 기재 확정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환원되었음에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5) 이상의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재산을 OOO장학재단 및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을 등기부상 공익법인의 소유로 하였으나, 위법한 법률행위의 행위자 OOO가 상속세 신고의무가 있는 상속인이므로 당초 상속세 신고에 잘못이 없었다고 탓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의 사망 후 곧바로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2007.5.25.)전인 OOO장학재단과 OOO를 상대로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인무효를 주장한 점, 상속인들이 OOO장학재단과 OOO를 상대로 한 소송에 승소한 이후에도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쟁점장학재단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신고의무위반이라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재산가액

제16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제78조[가산세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6.12.30. 개정)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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