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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게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인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03 | 양도 | 1997-03-07
문서번호

재일46014-503 (1997.03.0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12.08일 모친 사망으로 별첨 자산에 대한 상속인 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속인 4명의 이해 갈등으로 법정기한 애 상속주치 또는 포기마저도 못한 상태에서 방치 되어 오던 중 피상속인의 부채와 상속물건에 대한 상속세 부과로 근저당권 설정, 채권 가압류 및 국세압류에 따라 부산 동부 지원에서 경매처분 와어 별첨 배당표와 같이 상속세 등 세금과 채무액의 일부만을 변제한 후 정산조치 되었습니다.

○ 그 이후 1996.11.준순경 저의 주소기 관한 ○○세무서 재산세과로부터 “양도세 과세 적부심사건”(통지번호1545호)로 야 9백여만원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담당자를 방문(1996.11.29, 12.04, 12.26)하여 상속물건에 대한 법원 경매조치경위 등을 설명 드리면서 부상동부지원에서 경매 처분 된 배당포를 징수 받아 제출하면서 상속물건의 법원 경매 처분 시 당해 물건에 대한 상속세 등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공제하고 채무액의 일부만을 면제한 상태로 잔액이 전무한 상태임을 설명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관계법을 운운하면서 양도세가 고지되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설명뿐이네요.

○ 양도세라는 것은 물건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지가 상승 등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런 경우라도 물건을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보유 기간 중 물건을 개량하는 등으로 양도시 가격이 상승 되었다면 개량 등에 투자된 경비 등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물건이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설정 또는 채권압류되고 또한 관할 세무서로부터 국세 채납으로 압류되어 법원에서 경매되어 첨부됨 배당표와 같이 당해 재산의 세금을 우선 공제하고 피상속인의 부채를 배당 순위에 따라 일부만을 변제한 후 상속인에게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인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에 해당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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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